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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5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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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 카드사들이 최근 벌이는 외형경쟁이 경영부실과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체들은 이날 △주유대금 할인 △3개월이 넘는 무이자 할부판매 △대학등록금 카드결제시 수수료 면제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의 상품권 지급 등을 ‘4대 과당경쟁’ 유형으로 꼽고 카드업계 자율결의를 통해 이를 없애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공정경쟁을 위한 자율결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드결제시 주유대금을 깎아주거나 백화점 행사기간 중 자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이용액의 일정비율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 금액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이 과당경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이 밖에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무이자할부판매를 6개월까지 실시하고 대학등록금의 카드결제시 가맹점 수수료율을 0%로 적용하고 있는 등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중회(金重會)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사들 스스로도 과당경쟁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자율결의를 통해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14일 “신용카드사들은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카드업계에 강력히 경고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