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산은부총재 여신규정 위반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8시 14분


2000년 6월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당좌대출을 처음 승인했던 박상배(朴相培) 산업은행 부총재(대출당시 이사)가 그해 6월 말 이 대출을 만기 연장해줄 때 은행의 여신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좌대출을 새로 승인할 때는 이사 전결로 처리할 수 있지만 만기연장은 신용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박 부총재는 신용위원회 의결이 아닌 이사전결로 처리했다는 것.

15일 산업은행이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에게 제출한 ‘직무 전결 요강’ 내규에 따르면 일시 당좌대월을 신규 승인할 때는 이사 전결로 하되 만기연장은 일정 금액(신용등급이 ‘BB’인 업체는 300억원 초과)을 넘으면 신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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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BB’인 현대상선은 만기를 하루 앞둔 2000년 6월29일 4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만 갚아 만기연장 금액은 1000억원이었다.

임 의원측은 “이사 전결로 만기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신용위원회에 상정하기 곤란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대출인지, 다른 임원에게 알려서는 안 될 만큼 보안을 요하는 대출인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정상적인 대출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시 당좌대월은 성격상 긴급한 자금 지원이므로 이사가 전결했다 하더라도 만기연장은 기업이 만성적인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신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한 금융계 인사는 “4000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고 만기연장하는 데 담당 임원이 혼자 결정했다는 것은 금융계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건용((鄭健溶) 산은 총재는 “14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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