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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0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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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의 땅값은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의 부추김과 외지인들의 투기로 1년 사이 최고 2배나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시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을 포함해 모든 그린벨트 내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과 토지거래허가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8월26일 이후 거래가 이뤄진 노원구 중계동 50필지, 은평구 진관내·외동 37필지와 구파발동 8필지, 강동구 하일동 40필지 등 그린벨트 194필지의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이미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된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매매를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업자와 무등록중개업소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2일부터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강화돼 투기바람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만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