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등 주가조작혐의 긴급체포

  • 입력 2002년 9월 5일 18시 59분


서울지검 형사9부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하이퍼정보통신의 횡령사건 조사 과정에서 D증권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이 회사 대주주 최모씨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포착, 정씨와 다른 D증권사 직원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투자분석가인 정씨가 증권브로커를 통해 하이퍼정보통신에 유리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고 지난해 2∼6월 언론 등을 통해 이 회사를 추천 종목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6일 정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씨도 이날 소환해 증권브로커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줬는지를 조사했다.

또 D증권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정씨가 작성 과정에 참여한 주가분석 보고서와 추천종목 리스트 등을 입수, 하이퍼정보통신 주가 상승과 보고서의 관련성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한편 검찰은 하이퍼정보통신의 또 다른 대주주인 이모씨(39·구속)가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광덕물산, GPS, 휴먼이노텍, 테크원, 유니씨앤티 등 5개 기업의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금감원이 고발해오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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