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8월 28일 11시 2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답: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수탁생산업 등이다. 감면율은 △수도권 소기업 20% △지방 중소기업 30%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10% 등이다.
문: OEM방식 수탁생산업은 지금도 도매업으로 분류돼 10%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답: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조업처럼 20∼30%를 감면받는다.
문: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바뀌나.
답: 대상설비로 이미 포함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전자상거래설비 첨단제조기술설비 외에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등이 추가된다.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오른다. 다만 ERP는 현재 10%에서 7%로 내린다.
문: 수도권내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일부는 공제를 받고 있다. 공제대상으로 추가되는 것은.
답: 공해방지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정부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하기 위해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등이다.
문: 조세제한특례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가 달라 중소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답: 수도권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통일시켰다.
문: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춘 이유는.
답: 투자세액공제율은 통상 금리수준에서 결정한다. 시중금리가 떨어진 점을 감안해 낮췄다.
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바뀌나
답: 현재는 '그해 발생액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공제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후자의 50%가 4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취득하면 취득가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7%만 공제해준다.
문: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구매대금 액수가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초과하면 지금은 0.5% 세액공제를 받는데….
답: 공제율은 0.3%로 낮아진다. 적용기한은 올해말에서 2005년말로 3년 연장된다.
문: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중복해서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답: 같은 과세연도 안에 중복적용을 받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납세자가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를 들면 첫해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다음해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