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여부 내달10일께 결정

  • 입력 2002년 8월 27일 18시 2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0일경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현장조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3000건가량의 내부거래공시현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분량이 많아 다음달 10일경에나 분석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조사 여부는 결과를 본 뒤 결정하겠다”면서 “문제가 없다면 굳이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에 계열사간 내부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 ‘대통령선거를 앞둔 대기업 길들이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는 또 재계가 강제조사권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강제조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없으며 부당내부거래에는 적용하지 않고 담합에만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담합 현장조사 대상에 부녀회를 포함한 데 대해 “3, 4건의 제보가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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