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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0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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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근로자를 기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의 적용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경우 직접생산 공정을 파견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다.
또 일정한 경우에는 노조와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해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은 경제특구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일절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를 특구 내에서는 적용하지 않아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제한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업배치법이 정한 기준공장면적률 규제를 비롯해 교통유발부담금, 출자총액제한, 국가유공자 취업배려 등의 규제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당수의 내외국인 합작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특구 밖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정부가 법 제정을 강행하면 전체 노동계와 연대해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생리와 월차휴가를 특구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행법상 최대 2년으로 묶인 파견근로 기간을 무제한 확대하려는 것은 비정규 파견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