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42% 급증

  • 입력 2002년 8월 1일 18시 03분


밀린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당국은 개인파산을 막기 위해 개인 워크아웃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에 서울지역의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건)에 비해 42% 증가했다. 올해 개인의 파산신청은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278건) 건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파산 신청은 서울지역이 전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법은 작년 이월사건을 포함해 상반기에 다룬 개인의 파산 신청 145건 가운데 106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작년 동기(55건)보다 93%나 증가한 것이다. 개인파산자들은 모두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이 기각된 것은 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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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 윤종구 판사는 “종전에는 친척 이웃 사채업체 등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파산신청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은행이나 카드사의 빚 때문인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생활고로 인한 파산 신청이 많지만 과다 소비로 인한 신청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법원은 외환위기 후 개인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자 이들의 갱생에 초점을 맞춰 파산자를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면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

상반기에 면책을 신청한 파산자는 7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59% 늘었다. 법원은 상반기에 이월사건을 포함한 76건 중 69건(90.7%)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방식으로 면책결정을 내렸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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