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절차 상세 안내

  • 입력 2002년 8월 1일 18시 53분


개인 워크아웃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매우 비슷하다.대부분의 신용불량자는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카드 현금서비스와 캐피털회사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막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고 있다.따라서 금융회사가 개인에게 ‘언제까지 꼭 갚겠다면 이자를 깎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기본 취지. 성실히 갚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금융감독원이 밝힌 절차에 따르면 워크아웃 협약에는 은행 카드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 등 5개 금융권이 참여한다. 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등은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해 제외됐다.

신청자는 5개 금융권에 진 빚의 원금이 3억원 미만이고, 1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총채무의 70% 미만이어야 한다. 또 워크아웃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총채무의 30%를 넘어서면 안된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직전에 돈을 많이 빌렸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도박 및 투기로 인한 빚이 많은 채무자 등은 안 된다. 이와 함께 개인 워크아웃은 평생 한 번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및 심의절차〓채무자(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가 주채권 금융회사의 자체 워크아웃 절차에 의한 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권자명부, 자산부채현황표, 채무상환계획서 등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될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부터는 채권금융회사가 보증 및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채권을 넘기는 것이 금지된다.

사무국은 신청서류를 검토해 최고 5년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감면과 이자율 인하 등의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심의위원회에 넘긴다.

조정안은 무담보채권액의 50%, 담보채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심의위원회에서 개인이 계획대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조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한번은 조정해줄 수 있다.

▽제도 남용 방지 절차〓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개인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다’는 꼬리표는 남는다. 워크아웃 승인 후 다른 금융회사에서 마구 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또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돼 채무조정 이전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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