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나 정부출연기관 등도 3000㎡(약 910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200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체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되는 기관은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 출자한 회사 △정부출자 기업체 △국공립학교 등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곳이다.
대체에너지 의무사용 비율은 산자부 고시로 결정되며 사용량의 5%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