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민銀 수수료 차등적용…우수고객 20% 할인혜택

  • 입력 2002년 4월 24일 17시 42분


국민은행은 24일 수수료체계를 완전히 바꿔 5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국민은행 지점 간 송금수수료의 지역별 차등화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른 은행 간 송금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를 단일화했다.

국민은행은 자행의 우수고객에게는 창구송금 수수료를 20% 할인해준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은 연평균 잔액이 3만원 정도만 유지되더라도 할인고객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행 거래고객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다른 은행 고객에게는 일반수수료를 적용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 고객은 창구가 비교적 한산한 매월 1∼10일 송금해야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은행영업시간이 끝난 후 ATM기를 이용해 돈을 찾으면 수수료가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