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업은행, 삼애인더스 CB매입 규정 어겨"

  • 입력 2002년 2월 7일 17시 52분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산은의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CB) 매입이 업무규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산은에 대한 특검결과 은행 실무진이 2회에 걸쳐 삼애인더스가 ‘검은 머리 외국인’ 수법으로 발행하는 해외CB를 900만달러어치 매입하면서 업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당시 산은의 해외CB 딜링업무 관계자들에 대해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은은 2000년 11월2일과 15일 삼애인더스 해외CB 900만달러어치를 노무라증권과 리딩투자증권 창구를 통해 매입했으며 11월13일과 12월28일 사이에 보유물량을 분할 매각, 모두 180만달러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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