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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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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은 18일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때 판 연 7% 이상의 확정 고금리 상품에 대해 중도 해약을 유도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보원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돌려 받는 금액이 납입 원금보다 적고 △높은 수익도 놓치는 데다 △일부는 보장범위도 떨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 시장점유율이 높은 삼성 교보 대한 흥국 알리안츠제일생명 등 5개 생보사의 올 7월까지의 확정 고금리상품 월평균 해약건수는 13만149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1만4615건에 비해 14.7% 증가했다. 이에 비해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을 상실한 보험의 부활은 전년 대비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생보사들이 절차를 까다롭게 해 고금리 상품의 부활을 막는 한편 해약실적이 높은 설계사나 설계조직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 해약을 독려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때 무작정 고금리 상품을 팔아놓고 저금리가 되자 태도를 돌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 같은 편법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감독관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소보원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한데도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체감하는 경우는적다”며 “2∼3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려면 꼼꼼히 득실을 따져보라”고 충고했다. 02-3460-3000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