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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8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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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8일 “해외 증권발행을 둘러싼 문제점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섣불리 개선대책을 내놓을 경우 기업에 자금경색을 초래할 수 있어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용호 게이트 이후 △해외CB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최저가격 기준을 만들고 △시장변동 때마다 해외CB의 전환가격-행사가격을 번번이 바꾸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며 △‘검은머리 외국인’이 사들인 해외 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1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하고 △해외증권 발행 때 국내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한편 금감위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리츠)가 공모청약을 받을 때 투자 받은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자산운용사와 체결한 약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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