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공기업 불공정약관 19개업체 206건 적발

  • 입력 2001년 9월 26일 18시 44분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해오던 공기업 1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19개 업체의 109개 약관에서 206개의 불공정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스스로 고친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업체를 제외한 한국전력 한국통신 대한주택공사 등 8개사는 약관심사위원회에 넘겨 차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불공정약관 적발건수가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관광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가 각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감정원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기업들의 약관은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 또는 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 △재해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부당 제한 △물품관리비 등 추가비용 전가 등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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