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스스로 고친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업체를 제외한 한국전력 한국통신 대한주택공사 등 8개사는 약관심사위원회에 넘겨 차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불공정약관 적발건수가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관광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가 각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감정원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기업들의 약관은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 또는 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 △재해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부당 제한 △물품관리비 등 추가비용 전가 등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