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양상선 법정 관리

  • 입력 2001년 6월 24일 18시 42분


조양상선에 대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파산1부는 23일 “지난달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조양상선에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다음달 13일까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또 조사위원은 8월15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 결과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청산보다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법정관리를 인가하게 된다.

조양상선은 지난해 ‘11·3’ 퇴출 당시 채권단에 의해 ‘현금흐름 문제가 구조적이지만 회생이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돼 채권단의 추가지원 30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오르고 거래처의 만성적인 채무 조기상환 요구에 시달리면서 급격한 자금 압박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고위 관계자는 “회생가능 기업 분류후 회수를 자제해오던 상거래처가 대규모로 자금 회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양상선의 금융권 차입금은 현재 은행권 1483억원, 2금융권 2163억원 등 총 3876억원이다.

재판부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한 배순(裵淳·58) IMS시스템 사장은 조양상선 전무출신으로 재직 당시 세계일주항로를 개척하는 등 조양상선의영업을확장시킨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양상선의 계열사인 남북수산에 대해서도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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