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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2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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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를 의미하는 ‘근’의 경우 고기는 한 근이 600g인 반면 과일은 200g, 400g으로 혼용되고 있다. ‘평’도 크기가 각각 다르고 요즘은 ‘평형’이라는 말마저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논밭 거래에 사용되는 ‘마지기’도 1마지기의 경우 경기도는 150평, 충청도 200평, 강원도는 300평으로 제각기 다르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계량단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상거래에서 평, 자, 근, 돈 등의 계량단위를 못 쓰게 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위반하는 업소는 내년 6월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비법정 단위 계량기를 만든 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법정 계량 단위는 m(길이), ㎏(무게), ㎡(넓이), ℃(온도), ℓ,㎥(이상 부피) 등. 영미식 계량단위인 ‘인치’ ‘피트’ ‘마일’ ‘야드’ 등도 비법정 계량단위다. 법정 계량 단위는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 접속해 산업기술국과 주요 시책, 산업표준품질과, 계량제도, 법정 계량 단위를 차례로 찾아 들어가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