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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6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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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공적자금관리 기본법안과 한나라당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안은 우선 각각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공적자금 관리위를 구성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성방식 및 기능에 대한 양당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은 이 기구를 재정경제부 산하에 심의 및 조정기구로 두려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직속의 의결 및 감독기구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민주당은 보완적 성격의 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완전히 다른’ 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구성방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재경부장관 등 정부측 인사 6명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9명이 참여해야 하며 재경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국세청장과 민간인 전문가 6명이 참여해야 하고 재경부장관은 이 기구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정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자금회수 후 재사용시 국회 동의 △국회 동의를 받을 때 청문회 개최 △관련 상임위 의결로 공적자금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회에 별도의 국가부채관리특별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의욕과잉’으로 법체계상 맞지않는 내용을 법안에 넣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국가부채관리특별위도 재정건전화법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2정조위원장은 “민주당은 사실상 ‘윤리강령’ 수준의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공적자금 사용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고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쟁 점
민 주 당
한나라당
법안 형식
일반법
특별법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심의기구
대통령 직속기관
위원회 구성
재경부장관 등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9명
한은총재 국세청장 금감위원장+민간위원 6명(재경부장관 배제)
국회 통제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서 제출
자금회수 후 재사용하거나 현물출자 등의 형식을 사용할 경우 국회동의
공적자금 관련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