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수 信金10곳 특검…출자자 대출땐 처벌강화

  • 입력 2000년 11월 26일 19시 05분


벤처기업가나 기업인수합병(M&A)전문가가 인수한 신용금고 10개가 특별검사를 받고 있다.

또 앞으로 금고를 인수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제도가 도입돼 신용금고를 '사금고(私金庫)'로 악용하려는 벤처기업가를 가려낸다.

26일 금감원 관계자는 정현준씨 사건이나 진승현씨 사건 모두 벤처기업가나 M&A전문가가 인수한 금고에서 터졌다는 사실을 중시, 벤처자금이 들어온 서울의 G 금고, C 금고등 10개 금고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또 이번주중에 신용금고의 사금고화 방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신용금고 인수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출자자 대출이 3번 일어나면 영업정지 요건(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0%초과)이 안되더라도 퇴출시키는 '3진아웃'제도 도입 △출자자 대출에 대한 처벌 강화 △내부고발제도 도입등이다.

<홍찬선·최영해 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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