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정위장 "정유사 유가담합 확인땐 1조 과징금"

  • 입력 2000년 10월 9일 19시 37분


국내 5개 정유사들의 소비자가격 담합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같은 과징금은 사상 최다액이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정유사들의 군납비리를 밝혀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국내 소비자가격 담합의혹을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유사들이 물어야 할 과징금 액수는 수조원 단위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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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8월부터 SK LG정유 에쓰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정유회사들의 국내 소비자가격 담합의혹과 수입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방해행위 등을 추적하고 있으며 군납 유류 담합조사를 끝낸 이달초부터 본격적인 부당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통해 지방의 정유사 유통대책반에 대한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며 원유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정유사들이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작업을 마쳤다. 공정위는 또 정유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별도 기간을 두지 않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때까지 무기한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 정유사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방해활동을 편데다 삼성카드도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와 마찰을 빚었다”면서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사 방해자에게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4일까지로 예정된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당초 일정대로 마무리하고 곧바로 공기업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에 대한 조사는 핵심 공기업 4, 5개를 골라 부당내부거래행위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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