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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4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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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우가 계열사인 ㈜대우개발의 지분 39%를 유상감자를 통해 완전해소, ㈜대우개발이 계열분리 조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대우 소속회사로는 ㈜대우만 남게 됐기 때문이라고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1개 회사만으로는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못한다. 대우그룹의 주력사였던 ㈜대우는 총자산 13조원으로 올해 4월 30대 기업집단 지정시 7위에 올랐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