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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22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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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자동차 면허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세를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지 3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줄어 구입 12년 이후에는 50%까지 감소한다.<표 참조>
행자부는 지방세인 자동차 면허세와 자동차세 감소분(연간 총 524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현재 교통세의 3.2%로 돼 있는 주행세(지방세) 세율을 9% 정도로 인상할 방침이다.
유류에 부과되는 주행세 세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할 경우 휘발유 ℓ당 세액이 현행 20원에서 약 55원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행자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교육재정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 7.5%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던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현행대로 10%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내년에도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전체 소득세액의 !0%를 주민세소득할로 계속 부담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重課)제도를 폐지하고 농어민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각종 세금 감면시한을 2003년까지 연장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