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내년부터 오른다…휘발유 1ℓ 세액 55원

  • 입력 2000년 6월 22일 19시 27분


내년부터 승용차 구입 이후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가 매년 줄어드는 대신 주행세 세율이 인상돼 휘발유 가격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 면허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세를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지 3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줄어 구입 12년 이후에는 50%까지 감소한다.<표 참조>

행자부는 지방세인 자동차 면허세와 자동차세 감소분(연간 총 524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현재 교통세의 3.2%로 돼 있는 주행세(지방세) 세율을 9% 정도로 인상할 방침이다.

유류에 부과되는 주행세 세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할 경우 휘발유 ℓ당 세액이 현행 20원에서 약 55원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행자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교육재정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 7.5%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던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현행대로 10%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내년에도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전체 소득세액의 !0%를 주민세소득할로 계속 부담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重課)제도를 폐지하고 농어민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각종 세금 감면시한을 2003년까지 연장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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