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수리비 무상지원 1년 연장

  • 입력 2000년 2월 29일 07시 38분


정부가 노후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최고 1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주택 수리비 보조 시한이 금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또 지원대상 주택요건도 종전의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작년 말까지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행예정이었던 주택수리비 무상지원 실적은 당초 예산 200억원 가운데 132억원에 그쳐 소진율이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이 당초 배정액 31억원중 21억원이 남아 있는 것을 비롯, 대도시지역에 배정된 정부의 수리비 지원분이 대부분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배정액과 미집행액은 ▶부산 13억원(미집행액 5억원) ▶대구 7억원(4억5천만원) ▶인천 7억원(4억2천만원) ▶대전 3억원(1억5천만원) ▶울산 2억원(1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미집행 수리비 68억원에 대해 지원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지원키로 하고 대상요건도 준공후 20년 이상된 주택에서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 기타 지역에 배정된 주택수리비 지원금은대부분 소진단계에 있어 이들 지역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수리비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공사는 석축.석벽.담장.배수.포장.토목 등 대지 조성공사와 벽.기둥.바닥.보 등 구조체 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인건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택 소유자와 구직자가 상호 합의, 결정해야하며 합의된 인건비 중 정부지원금은 시.군.구청에서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택소유자가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시.군.구에 신청했다가 반드시 유휴인력을 활용해야하는 조건 때문에 이를 철회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원대상 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 만큼 앞으로 수리비 보조 신청액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교부는 작년 5월 유휴 건설인력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99년말까지 실업대책비에서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에서 주택수리비를 무상 지원한다고 발표했었다.

[서울 = 연합뉴스 김권용기자 ] kky@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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