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간판 생산 3개업체 환차익 가격담합 과징금

  • 입력 2000년 2월 7일 19시 48분


환차익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냉연강판 생산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7일 인천제철 대한전선 삼미특수강 등 스테인리스 스틸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3개 업체가 제품의 공급 기준 가격을 바꾸면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총 6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양식기 제조업체나 주방기기 제조업체 등에 냉연판을 공급하면서 기준단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당시 내림세를 보이던 달러화 대신 원화표시로 바꾸고 적용환율도 시장가격보다 높게 일괄 적용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206.90원이었으나 이들 업체는 달러당 1220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과점구조가 형성돼 있는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 냉연강판 시장이 이번 과징금 부과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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