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올 2분기부터 1시간 늘어난다

  • 입력 2000년 1월 4일 19시 42분


올 2·4분기(4∼6월)안에 증권거래소시장의 후장 매매시간이 1시간 늘어나 투자자들이 하루 6시간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거래소가 4일 발표한 ‘업무계획’.

▽매매시간=현재 전장 3시간, 후장 2시간인 거래시간이 전후장 각 3시간으로 바뀐다. 사이버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 매매시간을 늘려도 증권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근무강도가 더해지지 않기 때문. 내년중 사이버야간시장이 열리면 밤에도 3∼4시간정도 거래할 수 있게 되며 야간시장 매매가 정착되면 외국 증권거래소와 연계해 하루 24시간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 거래소의 계획.

▽투자위험=코스닥시장에 비해 엄격한 주식분산비율 등의 신규 상장요건을 크게 낮추되 현금흐름 등 질적 요건은 강화할 예정. 증권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3∼4월에 결과가 나오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는 것. 현행 1,2부 지정제도가 3·4분기(7∼9월)에 폐지되고 정보통신부와 벤처부 등으로 구분방식이 바뀐다. 부실기업은 퇴출 유예기간(현행 2,3,10년)을 줄여 조기퇴출시키게 된다. 지주회사 상장과 한국전력처럼 물적분할된 상장종목의 조기상장도 추진키로 했다.

▽해외 증권투자=올해안으로 일본 홍콩 중국 등 주변국가 증권시장과 제휴 연계방안을 만들어 공동증권시장을 설립한다는 것. 국내 투자자들은 외국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 외국 증권시장의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각국 증시에 별도로 상장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기타=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거래의 불공정매매를 막기 위해 상반기중 불공정유형을 분석해 하반기중 예방체제를 마련하고 가격제한폭 추가확대와 결제기간 하루 단축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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