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67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지난 5년간 자동차 취득세 14억원, 자동차 등록세 34억원, 자동차세 147억원, 면허세 9억원, 교육세 50억원, 농어촌특별세 1억3000만원 등 총 255억원의 지방세를 면제해 주었다.
서울시는 또 ‘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의 납부가 면제된다’는 SOFA 규정에 따라 미군 소속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3년간 3200만원 추산)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주한미군 소속의 각 개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의 납부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용산구청에 등록된 주한미군 소속 비군용 차량은 5200대. 이들 차량은 95년부터 과태료를 내기 시작했으나 96년부터 올 5월까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은 12.3%에 불과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근무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납부를 거부하면 마땅히 징수할 방법이 없다”며 “영문안내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여 올해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주정차 위반 1391건 중 43%인 599건에 대해 과태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와 혼잡통행료 감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홍·이명건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