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방세 年51억 면제…과태료 납부율 12.3%

  • 입력 1999년 12월 3일 19시 15분


서울시가 주한미군에 대해 매년 51억원 가량의 지방세는 물론 혼잡통행료와 교통 관련 과징금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서울시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67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지난 5년간 자동차 취득세 14억원, 자동차 등록세 34억원, 자동차세 147억원, 면허세 9억원, 교육세 50억원, 농어촌특별세 1억3000만원 등 총 255억원의 지방세를 면제해 주었다.

서울시는 또 ‘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의 납부가 면제된다’는 SOFA 규정에 따라 미군 소속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3년간 3200만원 추산)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주한미군 소속의 각 개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의 납부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용산구청에 등록된 주한미군 소속 비군용 차량은 5200대. 이들 차량은 95년부터 과태료를 내기 시작했으나 96년부터 올 5월까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은 12.3%에 불과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근무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납부를 거부하면 마땅히 징수할 방법이 없다”며 “영문안내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여 올해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주정차 위반 1391건 중 43%인 599건에 대해 과태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와 혼잡통행료 감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홍·이명건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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