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만 있어도 임대사업" 이달 중순부터 시행

  • 입력 1999년 11월 2일 19시 48분


이달 중순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보유 임대주택 5채에서 2채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순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5.7평 이하(전용면적 기준)의 신규 및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현행 5채에서 2채로 완화된다.

건교부는 또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8월20일 이후∼2001년말까지 25.7평 이하 주택을 매입, 5년간 임대한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하고 현재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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