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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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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순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5.7평 이하(전용면적 기준)의 신규 및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현행 5채에서 2채로 완화된다.
건교부는 또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8월20일 이후∼2001년말까지 25.7평 이하 주택을 매입, 5년간 임대한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하고 현재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