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박명예회장을 비롯한 오너 형제 경영인 4명이 지난해 4월 금호타이어(현 금호산업)와 금호건설의 합병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 금호타이어 주식을 매매해 총 9억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같은 수법으로 금호타이어 주식을 사들여 약 125억원의 미실현 부당이득을 취한 법인 금호석유화학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 수입선인 브라질 지냅사 사장 자부르, 지냅 한국지사장 이선갑(李先甲)씨는 합병정보를 이용해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명예회장 등 4형제는 지난해 4월17일부터 21일까지 금호타이어 주식 5만5000주씩 총 22만주를 주당평균 2820원에 사들였으며 작년 11월10일 금호건설과의 합병공시로 주가가 급등한 뒤 12월29일 보유주식 전량을 주당 7000원에 금호석유화학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 4형제는 각각 2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금호석유화학도 작년 4월17일부터 금호타이어 보통주 111만여주와 우선주 386만여주를 사 모아 약 125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다.
특히 박찬구사장은 합병공시일 직전 보름 동안 금호타이어 주식 78만주를 시세보다 높은 값에 사들이도록 금호석유화학에 지시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룹社 주가관리 위한 직원 자사株갖기 일환"
금호그룹은 이에 대해 “박명예회장 등의 금호타이어 주식 매입은 구조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판단착오로 빚어진 것으로 그룹 상장사 주가관리를 위해 벌어진 전 종업원의 자사주갖기 운동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금호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주식을 사들인 것도 금호타이어로부터 그룹 지주회사의 지위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안정적 지분확보를 위해 불가피했으며 특히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작년 10월24일∼11월9일은 주식시장 활황으로 모든 저가주가 오른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