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지자체 공유지 매각방법 자율결정

  • 입력 1999년 2월 28일 19시 27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매각방법과 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난 완화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공유지 매각방법과 평가기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이자, 할부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지 가운데 매각되지 않은 토지는 5백37만평(5조원 상당)에 달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도시재개발구역내 공유지도 해당 지자체가 매각기준을 조례로 정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주택조합 등의 민원사항인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공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 등의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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