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에 뇌물」15일부터 형사처벌 받는다

  • 입력 1999년 2월 12일 19시 36분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가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돼 형사처벌을 받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이 15일 발효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으나 ‘국내 뇌물’과 달리 처벌받지 않았던 ‘해외 뇌물’ 제공행위가 더이상 용인되지 않는 시대가 온 것. 법무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협약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1백쪽 분량의 해설집을 발간, 기업과 해외공관에 배포했다. 법무부는 해설집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도 띄울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본다.

―협약의 골자는….

“국제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약속하는 기업을 형사처벌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서 뇌물제공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데 국내수사기관이 적발할 가능성이 있나.

“그렇다. 내부 관련자를 포함해 해외경쟁업체나 외국정부로부터 제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협약상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해 올 경우 수사를 안할 수 없다.”

―협약 가입국과 발효 시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회원국 28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옵서버국가 5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협약비준서를 OECD본부에 기탁한 미국 일본 독일 등 11개국은 2월15일부터 협약이 발효되고 나머지 국가는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도 형사처벌되나.

“그렇다. 뇌물을 받는 공무원의 국적은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과 태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도 형사처벌된다.”

―급행료를 줘도 처벌되나.

“그렇지 않다. 세관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주는 것처럼 하위직 공무원에게 사무를 빨리 처리해 달라며 소액의 금품제공을 하는 것은 제외된다. 그러나 해외여행 알선, 골프접대, 술자리 등 향응제공은 처벌대상이 된다.”

〈공종식·부형권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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