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월 16일 08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대순 변호사는 “97년 10월에 조합 약관을 수정해 중도금이나 잔금 선납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문화했으므로 이후 계약자는 이번 판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계약자라면 즉시 입주자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 중 한 두명만 시험소송을 걸어두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파산 일보 직전에 처했다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했다가 시공사가 부도를 내 보증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2만여가구로 추정된다.
이중 삼신종합건설 등 일부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지난해 석탑건설과 유사한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이며 추가 소송도 크게 늘어날 게 확실시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