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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9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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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협본부 조우봉(趙又鳳) 본부장은 18일 도내 중앙회 소속 모든 영업점에 이런 ‘특명’을 내렸다.
이날 특명하달은 가능한 대출을 어려운 중소기업에 많이 해주라는 조 본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각 영업점들이 이들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조 본부장은 각 영업점 마다 대출 목표액을 정해 주고 연말까지 이만큼 대출자금을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점 책임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농협 중앙회는 대출금리 체계도 기업에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대출기간 1년 경과때 마다 0.5%씩 부가하던 기간별 가산금리도 폐지했다.
또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 할인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내놓을 경우 할인률을 현행 13%에서 11.5%로 인하했고 기타 담보는 13.5%에서 12.5%로 내렸다. 경남농협본부 여신관리과 0551―268―1761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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