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기銀 합병 공식선언…11일 양해각서 교환

  • 입력 1998년 9월 11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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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합병 이후에도 외자도입을 계속 추진해 외자유치가 확정된 후에 정부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달호(宋達鎬)국민은행장과 오세종(吳世鐘)장기신용은행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뒤 이같이 밝혔다.

두 은행은 상호 고객층이 다른 만큼 장은의 도매금융 업무를 독립사업부제 형태로 운영하고 두 은행 직원간의 임금 차이는 연봉제 도입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합병에 따른 잉여인력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현 수준에서 10%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주식병합비율은 9일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국민 1대 장은 0.5253으로 결정됐다.

두 은행은 △30일 이전 확대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10월 1일 이전 합병계약을 체결하며 △11월10일 이전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거친 후 △내년 1월1일 합병은행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합병반대의사를 밝힌 뒤 주주총회 후 1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합병후 존속법인은 국민은행으로 하고 은행 이름은 공모하기로 했으며 합병은행의 초대행장은 송행장이 맡고 부행장은 장은측에서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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