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국유지 헐값 구입』 사기극

  • 입력 1998년 9월 1일 19시 10분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률·李相律)는 1일 국유지를 싸게 구입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박모변호사(63)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박변호사는 97년 5월 “공시지가가 10조원에 달하는 국유지를 반값인 5조원에 넘기겠다”고 속여 강모씨(49)에게서 매매약정 보증금조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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