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쉬워진다…임대차보호법개정안 확정

  • 입력 1998년 8월 18일 19시 41분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했던 세입자는 앞으로 맘놓고 이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전세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8일 ‘전세대란(大亂)’기를 맞아 세입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전세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거나 근무지 변경 등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전세금 반환문제로 고민하는 세입자를 위해 ‘임대차(賃貸借)등기 명령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세입자는 확정일자 인(印)이 찍힌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임차권등기를 법원에 신청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나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을 우려해 주민등록 이전은 물론 이사 자체를 못하는 세입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워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전세금 반환소송은 정식 민사소송과 달리 ‘소액사건심판’으로 처리, 2∼3개월내 신속히 마무리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IMF 경제난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법 조항을 대폭 손질했다”며 “개정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세입자들은 반드시 전세 입주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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