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40조원 실세금리 반영 年內발행…금융합병등 지원

  • 입력 1998년 8월 18일 18시 56분


정부는 올해안에 총 40조원의 공채를 실세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로 발행키로 했다. 또 회사채 유통수익률 대신에 공채 발행금리를 미국재무부채권(TB)금리처럼 시장실세금리의 지표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현행 연 14∼15%에서 9월중순까지 1∼2%포인트 가량 인하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 기업 구조조정을 9월말까지 마무리짓고 10월부터는 경기회복에 주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은행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으로 인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상업 한일은행과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합병 및 인수에 따른 BIS비율 하락폭을 보전시켜주는 범위에서 지원할 방침.

퇴출은행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현금과 채권 등으로 보전해준다.

▼채권 발행〓정부는 은행 증자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1단계로 9월중에 20조원 규모의 채권을 실세금리로 발행,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인수시킬 방침이다. 투신사는 채권 인수단에서 제외된다.

채권의 만기는 5년과 10년.

금융권은 이 채권을 자기자본으로 운용해 BIS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현금이 필요하면 시장에 유통시킬 수도 있다.

이어 10월부터 연말까지 예금자보호와 부실채권 인수 등을 위해 20조원 가량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한다.

▼신용보증여력 확대 및 세제 지원〓우량 중소기업들에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보증기관이 대출을 보증해줄 수있는 신용보증여력을 현재보다 10억달러 가량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이 피인수금융기관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부가세를 100% 면제하고 인수합병(M&A)에 따른 중복 점포 양도 등 중복 부동산 매각 때는 5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5대 그룹에 대해 9월중순 이전에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수정 체결토록 해 부실 계열사의 추가 정리를 유도키로 했다.

대기업이 빅딜(대규모사업교환)이나 기업분할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은행처럼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양도세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 부가세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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