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時價·商銀-減資 신주발행, 외자 유치

  • 입력 1998년 7월 10일 19시 46분


외자유치 협상 중인 조흥 상업 한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들은 감자(減資)를 하거나 시가(時價)로 신주를 발행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3개 은행은 주가가 5백∼6백원대에 머무는 등 액면가(5천원)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외국자본으로 증자할 때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반면 기존 주주들은 지분이 크게 줄어드는 등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시가발행〓조흥은행이 추진중인 방식. 조흥은행은 9일 현재 시가인 6백65원보다 최대한 높은 가격에 신주를 외국인에게 인수시키기 위해 협상중이다.

정확하게는 ‘액면가 이하 발행’이다. 예컨대 신주발행가가 2천원으로 정해지면 투자얘기가 오가는 유리시스템스 김종훈 전회장이나 미국계 보험회사가 3천억원을 투자하고 조흥은행 지분의 45%를 확보할 수 있다.

액면가 증자시 24%의 지분밖에 못얻을 투자액으로 두배 가까운 지분을 얻는 셈. 반면 기존주주들의 의결권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감자후 발행〓상업은행이 추진하는 방식. 예를 들어 감자비율을 2.5대 1로 정하면 2.5주를 1주로 합쳐 5천원짜리 1주로 만든다.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자본금은 2.5분의 1로 준다.

프랑스의 파리바은행 등 외국인투자자가 3천억원으로 43%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감자없이 액면으로 참가하면 23%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이면계약의 문제〓3개 대형 시중은행이 외환은행과 달리 액면가 발행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인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이면계약을 맺으면 증자계획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

그러나 K법무법인에 따르면 그동안 외자유치를 할 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선진국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때 일반화된 관례라는 것. 요구하는 보장수익률도 연 10% 안팎이라는 설명이다.

〈이용재기자〉 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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