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 정리작업]1∼2일 영업정지…우량銀에 합병

  • 입력 1998년 6월 27일 20시 17분


현금 긴급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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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경영평가위원회가 판정하는 12개 부실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승인여부를 28일중 확정키로 함에 따라 자산부채인수(P&A)방식에 의한 부실은행 정리가 금주초 전격 단행된다.

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5개 안팎이 한꺼번에 정리된다는 점 때문에 해당 은행들의 직원뿐만 아니라 예금자와 거래기업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실은행 정리 방향과 의미〓금감위는 은행경평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 중 불승인 판정을 받은 은행은 금주초 곧바로 은행 간판을 내리고 국민 주택 신한은행 등 우량은행에 흡수된다.

불승인 판정을 받는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넘기는 것만으로 부실은행 정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조건부승인 판정을 받는 은행은 합병과 경영진 교체 등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7월중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권의 지각변동은 P&A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오히려 P&A 대상이 아닌 조흥 상업 한일 외환은행 등이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할지 여부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방지대책〓P&A를 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예금자들의 피해와 인출사태 △대대적인 감원에 따른 고용갈등 △P&A 대상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자금난 △우량은행의 동반부실화 등이 열거된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IBRD)도 이를 거듭 확인하는 전문까지 보내왔다는 것.

이위원장은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전산망을 가동시켜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에 전혀 불편이 없을 것이란 점을 약속한다”면서 “영업정지 기간도 짧으면 1,2일 길어도 3,4일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P&A를 할 경우 법적인 고용승계 조항은 없지만 대량감원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영업일선 직원들은 대부분 인수은행으로 고용이 승계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금감위의 대책이 제대로 가동할지 여부.

금융전문가들은 예금자와 은행 직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는 부실은행 정리비용과 피해가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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