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4개銀 『부실銀 자산부채인수방식 동반부실 위험』

  • 입력 1998년 6월 27일 20시 10분


국민 주택 신한 한미 등 4개 우량은행은 부실은행의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동반부실화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우량은행들은 “미국의 경우 인수은행에 전적으로 재량권을 주고 있다”며 부실은행 자산 가운데 값어치있는 것만 인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국민 등 4개 은행에 전달한 인수업무지침을 보면 정부는 피인수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은 성업공사에 넘기고 인수은행은 정상과 요주의 여신만을 인수하도록 돼있다. 단 정상과 요주의여신이 6개월 이내에 인수은행의 ‘귀책사유’없이 고정이하 부실여신으로 악화할 경우 정부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

그러나 시행이 제대로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인수은행의 귀책사유라는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측도 “6개월정도는 이자만 내고 버틸 수 있는 부실여신이 많다”며 “인수후 최소한 1년안에 발생하는 부실여신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은행감독원 기준의 정상 및 요주의여신도 국제기준으로 재평가하면 절반 이상이 고정이하 부실여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자산부채를 실사할 때 반드시 강화된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고정이하로 분류된 부실여신은 대손충당금을 100% 쌓도록해 인수은행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업무지침에 고용승계 의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도 인수은행의 불만사항. 금감위가 비공식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고용승계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용승계의무 없음’을 금감위가 공식선언해야 한다고 인수은행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대출채권 근저당권의 포괄적인 승계를 위해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강운·송평인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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