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구조조정 8월 본격화…합병-허가취소등 조치

  • 입력 1998년 5월 5일 20시 00분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인 33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6월말 보험사 결산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8월초 지급여력이 부족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급여력이 부족한 보험사들에 대해 일단 증자명령을 내린뒤 증자액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폐쇄 △허가 취소 △사업 종목 및 규모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급여력이란 책임준비금+책임준비금×1%로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적립해야하는 돈이다.

이를테면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할 돈이 1백억원일 경우 지급여력 1억원(책임준비금 1백억원×1%)을 포함한 1백1억원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사 별로 부족한 지급여력을 채우도록 증자명령을 하고 목표치보다 △1천억원 이상이 미달되면 합병 폐쇄 허가취소 △5백억∼1천억원 사업규모 제한 △3백억∼5백억원 계약자 배당 제한 △1백억∼3백억원 기관경고 △1백억원 미만 대표이사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작년에도 한국생명(9백72억) 동아생명(9백47억) 등 5개사가 목표치보다 5백억원 이상 증자에 미달, 총 17개사가 계약자 배당 및 기관 경고조치를 받았다.

올해에는 경기악화로 증자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어서 증자 목표치에 미달하는 보험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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