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공직자 계좌추적권 적극 추진

  • 입력 1998년 4월 22일 19시 45분


감사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감사원이담당하고공직자 직무감찰을 위해 금융계좌 추적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감사원은 22일 삼청동 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은 방안을 건의, 김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와 각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등록재산 심사업무가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재산등록 심사업무의 감사원 이관을 김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공직자 비리 단속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 외에 직무감찰 과정에서도 금융계좌 추적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건의했다.

김대통령은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업무 이관 건의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며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나타냈다. 금융계좌 추적권 도입건의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협의해 건의하라”고 답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감사원은 국가경제를 좌우할 대형사업이나 공공사업 공공기관 등 힘있는 곳에 감사의 칼날을 대야 한다”며 “대출이 지연돼 중소기업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혁에도 감사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당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포항제철 등 4대 공기업 경영감사 등 공공부문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는 경제감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처별 규제완화 추진실태를 점검해 이행을 독려하겠다”며 “특히 공기업 경영구조에 대한 특감을 통해 방만한 예산집행 실태를 수술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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