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등 불허』…새 방송법안 확정

  • 입력 1998년 4월 19일 21시 16분


국민회의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에 대한 진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방송사업과 전송망사업 등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안 시안을 마련,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 방송관계법 소위(간사 신기남·辛基南의원) 관계자들과 당소속 국회 문화관광위소속의원들간 연석회의를 열어 새 방송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시안은 대기업이나 언론사들이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 임원이 전체 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법인 △외국정부 외국단체 외국인 등이 15%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 등의 방송사업 추천 허가 승인 등록 및 전송망사업의 허가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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