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합병-화의 진행기업 「支保해소」1년 연기

  • 입력 1998년 2월 24일 19시 51분


2000년 3월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하게 해소하도록 돼있는 30대 대기업그룹중 해소시점 당시 합병이나 화의가 진행중인 경우는 해소기간이 1년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이번 주내로 입법예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 3월 31일 현재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 서준 기업을 합병 매각하거나 유상증자가 진행중인 경우 1년간 유예, 2001년 3월말까지 해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0년 3월 31일 이전 회사정리 화의 파산절차가 개시, 해소시점 현재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도 1년간 유예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4월1일부터 30대 그룹의 신규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신규 채무보증분에 대해 1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산업합리화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채무보증은 계속 예외로 인정한다. 기존 채무보증의 기한을 연장할 때는 신규 채무보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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