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외국인 M&A시도 대비 정관고치기 분주

  • 입력 1998년 2월 8일 20시 48분


상장회사들이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 경영권 방어전략의 근거를 정관에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세원중공업은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한다.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너스 형태로 주는 스톡옵션제는 우호지분을 늘릴 수 있어 간접적인 M&A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세원중공업의 계열사인 세원화성도 스톡옵션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초 경영권 분쟁에서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던 한화종금이 발행했던 사모(私募)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도 유효한 방어전략이다. 세원화성이 27일 주총에서 정관에 CB와 BW 발행근거를 신설키로 한 것을 비롯, 대구종금 한솔종금 영남종금도 임시주총을 열어 발행근거를 새로 만들거나 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삼양종금은 2일 이미 각각 5백억원으로 돼 있는 CB와 BW 발행한도를 1천억원씩으로 늘렸다. 사모 방식으로 발행돼 기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의 손에 들어간 주식관련 사채는 M&A가 본격화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 경영권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한길종금 LG종금 ㈜대동 등은 금융기관 ‘자사주펀드’에 가입, 경영권 안정을 꾀하고 있으며 합판제조업체인 이건산업은 임시주총을 열어 대주주의 지분 추가 취득을 승인했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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