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은감원 『계열사 중복보증요구 금융기관-직원 제재』
업데이트
2009-09-25 23:02
2009년 9월 25일 23시 02분
입력
1998-01-25 20:29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이 계열사간 중복 채무보증을 요구하거나 대출금의 130%가 넘는 담보물을 내놓도록 종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및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대기업 계열회사간 상호지급 보증을 서둘러 해소하려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담보비율내에서 여러 계열사가 보증에 공동 참여할 수는 있다. 〈윤희상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아바타 촬영, 생성형 AI 단 1초도 안 썼다”
[오늘과 내일/장택동]‘죽은 권력’은 특검이, ‘산 권력’은 경찰이…
술 마신 뒤 라면이 더욱 당기는 세 가지 이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