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 금융개혁 3개법안만 처리

  • 입력 1997년 11월 18일 20시 13분


국회는 18일 70조2천6백36억원 규모(일반회계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법정회기인 12월18일까지 휴회키로 의결, 올해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3개 금융개혁 관련법안 중 1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4개 금융관련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했으며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한 국적법개정안 등 4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요건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 반대 2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한 현행 요건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동거인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해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허용토록 제한했다. 그러나 국회는 내년도 추곡수매가 및 물량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정부 동의안은 3당 합의로 처리를 보류했다. 신한국당 목요상(睦堯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원내총무는 이날 오전 3당총무 접촉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금융개혁관련 법안과 98년도 추곡수매동의안 등 미합의현안을 내년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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