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도시개발법 개정]건설업체서 「신도시」 만든다

  • 입력 1997년 10월 31일 20시 14분


민간 건설업체들이 독자적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미니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가 지방자치뉴맑 정부투자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범위를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 동아 등 대그룹 계열 건설사들은 이미 수도권 일대에 확보했거나 매입을 추진중인 10만∼50만평 규모의 택지를 미니 도시급으로 확대, 조성하거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연초 경기 파주와 김포 남양주 등지에 15만∼50만평 규모의 택지를 확보, 미니신도시 규모로 개발을 추진해왔던 동아건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파주의 경우 교하면 야당리 일대 50만여평규모의 부지매입이 거의 끝난 상태』라며 『지자체와도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연초 경기 의왕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제안한 민관합동개발(제3섹터)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사업성 등을 이유로 보류했으나 최근 적극적으로 재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청구는 앞으로 지자체 등의 사업참여 요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수 확보를 노리는 지자체의 사정와 사업물량 확보를 꾀하는 민간업체의 이해가 맞물려 민관합동개발 등이 특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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