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관리규정 개정안]기업 해외은행설립 허용

  • 입력 1997년 10월 17일 20시 11분


다음 달부터는 일반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가 폐지되고 대기업의 일반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이 허용되는 등 현금차관을 제외한 상업차관 외화대출 등의 용도 및 한도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국제적인 신용도만 확보하면 시설투자용 자금은 사실상 거의 제한없이 싼 금리로 끌어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내 골프장이나 콘도의 회원권을 외국인에게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통한 편법적 차관 도입이 허가제로 바뀌어 사실상 금지된다. 한편 재외동포는 연간 1백만달러 범위 내에서 수시로 국내재산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상업차관 한도 및 융자비율 조정 등은 올해 한도배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은 리스, 할부금융, 금융 자회사(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상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은 국산 구입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되 첨단산업 분야는 50% 미만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다만 연간 총한도제는 유지키로 했다. 상업차관과 외화대출의 소요자금 대비 융자비율은 대기업 80%, 중소기업 100%로 단일화했으며 중소기업발전채권(중발채) 매입제도를 상업차관에도 적용, 차관의 20%로 중발채를 매입하면 100%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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