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파일]수입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 대폭 완화

  • 입력 1997년 7월 7일 20시 05분


사업용으로 수입차를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국산차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완화돼 매입액이 현재의 10∼20%로 줄어든다.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수입차 구입시 국산차와 같이 배기량별로 일정비율만 매입토록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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