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아파트 축대 보수요청 5차례 묵살 직원2명 영장

  • 입력 1997년 5월 16일 20시 24분


서울 돈암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16일 한진아파트의 하자보수요청을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건설 재개발건축부장 鄭貴生(정귀생·45)씨와 토목담당대리 朴載瑩(박재영·35)씨 등 한진건설 직원 2명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정씨 등은 한진아파트 관리용역업체인 대성종합관리의 朴東和(박동화·47)영선과장이 지난 95년부터 이달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축대균열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을 해왔으나 사설업체인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의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묵살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관리사무소측으로 부터 하자보수요청을 받았지만 지난해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주고 사고 전날 옹벽위에 흙을 덮는 등 임시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축대붕괴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시공업체인 한진건설과 설계 감리를 맡은 무림건축, 한진건설의 용역을 받아 붕괴된 축대를 시공한 동명토건 관계자들을 사고대책본부의 정밀진단이 끝나는 대로 소환, 부실시공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한진아파트 209동의 준공허가와 가사용 승인도 받기 전인 지난 95년 6월 입주가 시작됐음을 성북구청이 사전에 알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중시, 관련공무원과 시공업체의 결탁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정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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